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틱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턱으로 찔리면 사람 죽겠노"라는 문장을 단발성으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발언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의 맥락, 상황, 피해자의 고소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발성 발언이라는 점,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외모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