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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일배책 문의 드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2025년 4월 해지하신 보험에서 2024년 5월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개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고일자에는 2024년 5월 경에 사고내용은 비가 많이 온 날에 아랫집 베란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보험은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가입중에 일배책 특약 현재 상황은 2025년 4월 초에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됩니다. 삼성화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고요. 보험청구는 3년이내에 하시면 되기 땜누에 가능합니다. 사고 시점 기준으로 보상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 사진, 날짜 등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고요. 사고경위서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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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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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얼만큼 밀리면.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보험회사는 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4일 혹은 7일 이상의 납입 최고인 독촉기간으로 정해서 연체보허묠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알려주고 해당 날짜가 되면 계약은 효력 정지가 되어서 실효상태의 보험이 됩니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고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상태인 기간 동안에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효를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해서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하고요.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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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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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환급) 해약 & 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선택한다면 해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보험의 효용이 없다면 그 방법이 낫습니다. 대출을 해서 유지하고 대출금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만기까지 5년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환급금 확보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고려하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해지환급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5만원의 지출이 중단되고 효용이 없는 보험을 해지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보험의 보장혜택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해약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대출을 한다면 일단 해당 보험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출금을 갚을 때에는 복리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환급금에서 차감됩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고요. 대출금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계약대출을 선택하시면 만기시까지 만기환급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보장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하고요. 아직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보험을 갖고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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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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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보험청구는 3년인데요.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된 진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구요. 자동차보험에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퇴원 후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장애등급 심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와 실비보험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비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는 시점마다 청구하시면 되고요. 장애등급은 치료 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국가 장애 등록 또는 보험회사 장해 보상과 관련이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전이라도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원 후에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영구적 손상이라면 장해는 상해, 질병 치료 후에 남은 후유증 상태입니다. 장애는 장애인 등록의 국가제도를 적용하고요. 장해는 후유장해 보상등의 보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주체는 장애는 국가에서 복지 혜택으로 이루어지구요.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2허리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임이 의사의 진단서에 나와야 하고요. 보험약관에 보조기구 항목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보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용, 단순예방, 의사처방없는 개별구매, 보험약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등은 실비적용이 안됩니다. 3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에 포함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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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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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세부내역서만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3월에 감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은 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라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기증상으로 진료를 보시고 나서 접수처에서 수납을 하면 나오는 서류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타시라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되면 약제비가 나오는데요. 약봉투에 질병코드와 함께 기록된 것이 약제비 청구서입니다.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의원급이기 때문에 급여는 1만원과 진료비의 20%중 큰 금액 그리고 비급여 내역은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말은 1만원보다 적게 의료비가 나왔다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제비는 8천원 또는 약제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약제비가 8천원보다 적게 나오거나 똑같게 나오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비급여 항목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진료비영수증만 제출해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검사, 치료 항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한다면 치료받은 병원의 창구에 가서 진료비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시거나 실손24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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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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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신청 혼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개인보험 후유장해청구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분쟁 발생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유리한 장해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2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의 상황처럼 척추 압박골절과 골다공증이라는 복합적인 요소에서는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손해사정이 필수적으로 따르고 이에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인을 두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기왕증 기여도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데 질문자님 편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이러한 감액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 변형 각도 등 복잡한 의학적 판단과 약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기왕증 공제 여부가 다르거나 각도 측정 방식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리한 장해율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혼자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회사의 대응에 따라 손해사정인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혼자 신청하는 것과 보험설계사를 통한 신청은 후유장해와 같은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심사과정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약관을 해석하거나 보험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청구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보험설계사를 통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고 경위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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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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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보상한도금액은 1회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내일 30만원이면 1세대 실손이라면 다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만 2세대 실손부터는 30만원은 보상한도를 초과해서 25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한도를 1,2세대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3세대실손은 50회까지 4세대는 입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은 회당 20만원으로 합니다. 통원한도는 표준화 이전인 1세대 실손보험은 1일 한도가 30만원이며 1년 한도는 30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은 없거나 5천원입니다. 2세대 실손은 1일 한도를 25만원으로 하고요. 1년 한도는 180건으로 하고요. 본인부담은 10%로 합니다. 3세대 실손은 통원은 50회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구분하며 통원은 회당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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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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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을 오랫동안 타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붙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을 하였을 경우에 지연이자는 붙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타게 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장기간 미수령하는 경우에는 휴먼보험금으로 분류되어서 휴먼보험금으로 있게 됩니다.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보험금 미수령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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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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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암주요치료비 갑상선암 고주파시술수 수술확인서 못떼준다고 하는데 왜구런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갑상선암 고주파 시술 후 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서류 발급절차가 다르거나 병원 내부 지침상 제한이 있는데요. 수술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환자의 모든 치료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의료차트를 대체 발급해달라고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내에 의무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무과에 요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금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차트, 수술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수술기록지, 수술코드가 기입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명과 수술에 대한 치료목적 및 진단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과관계에 부합하게 작성된 암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도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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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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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자궁근종으로 부담보 시 특약들 보장 제한에 관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특약은 보장되고 수술관련 특약만 부담보로 잡힌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고요. 자궁관련된 부담보가 걸렸다면 그것이 기간부담보냐, 전기간부담보냐에 따라서 면책의 범위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자궁쪽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모두 면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암, 자궁수술은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자궁과 관련 없는 부위인 팔에 질병이 생겼거나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과는 다른 개념의 상해는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부담보는 해당 기간이 5년이면 보장은 안되고 자비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고 기간만 5년이 지나면 그 뒤부터는 보장이 되고요. 전기간부담보라면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계속 부담보로 가는 것이고요. 5년이라는 기간동안 치료나 수술 및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보 해제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해서 부담보를 없애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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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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