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되나요?
단독교통사고로 척추수술 후 입원중입니다.
흉추 11번12번 핀6개 박는 수술했고, 현재 회복중이구요.
보조기도 구매했습니다.
궁금한건,
남편이 운전자,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현재 치료는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받고 있고,
제 실비는 퇴원 후 따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척추다보니 나중에 장애등급까지 고려를 하고있는데, 그때까지 청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2. 장애와 장해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 보조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의료보험으로 해결할수있는 부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실비에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비는 실제 본인이 사용한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수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허으로 하기때문에 본인이 치료비를 사용하지 않은 의료비입니다 예전 1세대실비 상해의료비에서는 일정비율 보상이 되지만 그이후 세대에서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자보처리받았다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닌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장해청구 가능합니다.
장애와 장해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게 후유장해 청구한다고 표현합니다.
보조기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보처리 받았다면 의료보험이 불가합니다.
단독 교통 사고이지만 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남편분의 운전 중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 보험 처리를 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고 실비는 받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인 배상1로만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나 대인 배상1은 한도가 없는 대인 배상2와는 다르게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한도만큼만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해가 큰 척추의 골절로 고정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가 남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하겠으며 해당 자동차의 담보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할 수 있으나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감액된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치료가 다 끝난 후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장애는 일반적으로 국가장애(동사무소 장애인 신청을 할 때에 쓰며)에 후유장해는 개인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적용을 하나 두가지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척추다보니 나중에 장애등급까지 고려를 하고있는데, 그때까지 청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실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리된 금액의 50%가 보상되며. 1세대 실비외의 경우 과실로인해 공제된 의료비중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2. 장애와 장해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보조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조기도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결할수있는 부분도 있나요?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청구는 3년인데요.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된 진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구요. 자동차보험에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퇴원 후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심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와 실비보험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비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는 시점마다 청구하시면 되고요. 장애등급은 치료 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국가 장애 등록 또는 보험회사 장해 보상과 관련이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전이라도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원 후에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영구적 손상이라면 장해는 상해, 질병 치료 후에 남은 후유증 상태입니다. 장애는 장애인 등록의 국가제도를 적용하고요. 장해는 후유장해 보상등의 보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주체는 장애는 국가에서 복지 혜택으로 이루어지구요.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허리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한 경우에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임이 의사의 진단서에 나와야 하고요. 보험약관에 보조기구 항목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보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용, 단순예방, 의사처방없는 개별구매, 보험약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등은 실비적용이 안됩니다. 3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에 포함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해야 하나 운전자의 배우자라면 대인1만 처리되고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 자상이나 자손처리될 듯 합니다.
대인1 초과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 가능하나 이 부분은 가입하신 실비 상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와 장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며 국가장애 자동차보험이나 개인보험후유장해등 필요한 항목에따라 장해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 진단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