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비급여로 들어가는 치료비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입한 상품은 비급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손가락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재활을 받던 중에 비급여로 구분되는 '전기신경치료'를 받게 되었고
제가 치료를 받은 목적 역시 골절로 인해 수술 부위의 신경이 다른곳보다 확실히 더딘 부분을 빠르게 재활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술 한 부분의 손가락은 정상 각도가 다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구부리는것과 펴는것이 완전히 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 청구 했더니 골절로 인한 재활치료인데 왜 도수치료(비급여)로 들어가는 건지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서 주치의에게 제가 왜 전기 신경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이 치료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여쭤보는 것이 나을까요?
여쭤보면서 미리 진단서와 같은 치료 비용 청구 시 제출 해야 할 서류를 떼는 것이 나을까요?
물론 그 부분은 손해사정사께서 처리해주시겠지만 병원가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오직 재활 목적 하나로 치료 받은 건데 못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ㅜ
제가 여기서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와 신경치료는 엄연히 다른데 왜 연관성을 따지는지 보상담당자를 희안한사람으로 배정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도수치료 한적이 없으니깐 통원한도에서 보상 해주면 된다고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즉 실비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가입연도에 따르지만.. 연50회 350만원 한도 까지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의 쟁점은.. 치료받은 전기신경치료. 즉 손가락 치료와 도수치료의 연관성을 증명 또는 제시해야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 담당의사가 지금 상황은 이렇고 이런 이유로 인해 이런치료를 하였다 . 라는 의견서가 필요할것 같으며.. 손해사정사는 반대로 이게 왜 연관되는거냐..하면서 따질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갔다면 조사하는데 시간이걸리실 것 같고
'전기신경치료를 받게된 내용에대해서 의사분의 소견서를 요청 하실수있구요
기다리시면 손해사정사분하고 연락주고받으셔서 잘처리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필요한서류나 요청할일있으시면 손해사정사분이 요청하실거라서
느긋한귀뚜라미281님은 기다리시면되실것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라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이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전기신경치료가
치료목적이라고 소견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손사라 할지라도 아무말 못합니다.
그리고 실비로 도수치료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진단서는 미리 할 수 없지만 의사에게 치료목적이라고 미리 말을 해 두면
소견서에 써 줍니다.
보험사의 손사는 믿지 마세요. 보험사입장에서 최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보험사에서 고용하는거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께서 처리해주시겠지만 병원가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내용처럼,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에게 님이 왜 전기 신경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이 치료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미리 받아 드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해당 치료가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통상적인 치료인지등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보험금 조사가 나갈 때는, 청약시 고지의무 알릴위반여부 확인 및 같은내용으로 자주 청구할 경우 조사가 의뢰됩니다.
아마 조사가 나간 것이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해 금액,빈도가 높아서 조사가 의뢰된 듯 싶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재해로 최초 통원한 것이 확인 되고 이에 대한 치료/재활 목적으로 비급여항목 치료를 받으셨다는 것이 입증된다면(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알아보실 내용이나 확인하실 것은 없고 조사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하다면 중간 진행상황이나 치료목적이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손해사정사(외부심사)의뢰전이시면 혹시 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되겠지만
2. 그렇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건이면, 치료의 적정성 등은 손해사정사가 확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소견서 정도는 받아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직원)의 경우 귀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