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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관련하여 가입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에는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1대 중대질병의 경우에 고지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인수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중이라면 건강체로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보험사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건강체로 5곳 알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 보험인 3.10.10 등으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마치고 회복 후에 다시 건강체로 가입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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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분할 누적?미납 5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미납한 것을 차후에 몰아서 납부해서 혜택이 갈 수 있지만 또 반복해서 체납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필요하면 가압류등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를 보게 되면 1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 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로 체납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사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제한기간 중에 실시도니 보험금여에 대햐여 보험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와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것을 내면 인정하지만 체납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반복 체납되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들고 제한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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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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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구장 유료 대여해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학교 시설물의 하자에 따른 피해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학교 학생들만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받으려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인 학교 측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동남보건대학교 교내 체육시설 축구장은 의무가입시설로 종합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면 보상이 되겠지만 그외의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고의,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함에 따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약정상 가중책임, 피보험자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손해 등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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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약제 보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과 치료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장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미성을 위한 치료도 마찬가지이며, 구강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의 경우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비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리리카 신경병 약에 질병코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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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원룸에 들어와서 집주인이 세트로 놓은 세탁기를 파손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방법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방법이 복잡한 편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사진, 피해를 입은 세탁기의 피해내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세탁기가 월세로 들어온 질문자님의 물건이거나 세입자의 물건이면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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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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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로 인한 철분주사 실비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빈혈로 인한 철분주사를 실비를 지급받으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치료목적이나 진단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철분주사 성분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의사가 처방해서 진단받은 것이라는 점 객관적으로 또 증빙되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의사의 치료목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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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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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제를 받으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청소년문제와보호 등 8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4년제 대학교졸업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등록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필기가 면제되며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의 경우에 필기가 면제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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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우연, 외래, 급격의 3요소에 의해서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고를 접수할 때에는 피해를 준 사고 당시 사진과 함께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연락을 사고처리 접수를 해두시고 보험사에서 보상담당자를 배정해서 피해를 보신 분과 배상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궁금하시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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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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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엽 상피내암과 유관암 동시 진단시 진단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점막의 상피세포층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0기암이라고 불리는 만큼 일반적인 안보험 상품에서는 상피내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피내암 진단 확정 과정에서 병리의와 임상의의 진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상피내암 보험금 청구는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장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상피내암이 동시 진단시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반암과 상피내암 모두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암과 소액암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암 지급 후 담보 소멸을 주장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과 약관을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직검사결과상 진단의 타당성,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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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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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분들은요 본인의 고객 대출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16년 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약관대출 현환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 고객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고객의 직장, 이메일 주소, 계약현황 등을 가입하고 고객관리에 활용하는데요. 계약 당시 고객이 이같은 정보를 보험설계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보험 콜센터를 통해 쉽게 보험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의 담담 설계사가 대출여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한 정보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고객의 정보에 대해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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