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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안정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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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구장 유료 대여해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험적용 되나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동남보건대학교 교내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외부인이 모여 축구를 하기

위해 유료 대여해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 수술 할 정도로 조금 심하게 다쳤는데 주변 지인이 돈을 내고 빌리는 체육시설엔 보험이 들어져 있을 거라고 학교측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외부인이 빌려서 다치는 경우엔 보험적용이 안되고 동남보건대를 다니는 재학생만 보험적용 대상이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 했는데 맞는건가요?

돈 내고 빌리는 체육시설도 특정사람만 보험적용이 되게 가입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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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외부인이 빌려서 다치는 경우엔 보험적용이 안되고 동남보건대를 다니는 재학생만 보험적용 대상이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 했는데 맞는건가요?

    돈 내고 빌리는 체육시설도 특정사람만 보험적용이 되게 가입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해당 시설물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나, 축구중 시설물과 관련없는 사고라면 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보험은 보통 재학생이나 내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부인 유료 이용자는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물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시설물의 하자에 따른 피해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학교 학생들만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받으려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인 학교 측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동남보건대학교 교내 체육시설 축구장은 의무가입시설로 종합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면 보상이 되겠지만 그외의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고의,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함에 따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약정상 가중책임, 피보험자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손해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설명처럼, 해당 보험이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가입된 단체상해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부인이 유료로 대여해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외부 이용자에 대한 보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 체육시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단체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인에게는 해당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이 유료로 시설을 이용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학교 측 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의 경우도 외부 대여자에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오직 재학생만이 보험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한 것은 통상적인 학교 운영 방침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일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일부 보장하므로 유용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외부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기 스포츠 행사 보험이나 레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로 운동을 즐기는 동호회나 클럽 등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당 소액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배상 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 적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 그리고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내 학생이건 외부인이건 오로지 축구로 인해서 다쳤다면 둘다 보장이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연성과

    불확정성인데 특히나 신체접촉이 많은 축구같은경우는 더더욱 부상위험이 내재되어있고 이를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 인지 하고서 하는것라서 둘다 위배가 됩니다

    다만 보장이 되는 경우는 시설관리미흡(잔디등등)

    운동이외적으로 다쳤을경우는 과실을 따져서 보상이 되고요

    보상기준에 맞고 질문자님말씀처럼 보험계약이 외부인이 보상이 안된다면 유료시설에서 사비로라도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의 문제라면 축구장에 책임을 따질 수 있는데요.

    경기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에 대해 명기된 것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측에서 시설물에 관련된 보험이 피보험자의 대상을 누구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면 외부인은 보상이 불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대학교나 공공체육시설은 ‘시설 사용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재학생이나 내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외부 대여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남보건대처럼 유료로 대여했더라도 시설 사용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보험 비적용’ 명시가 되어 있다면 학교 측 설명대로 외부인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즉 돈을 냈다고 모두 보험처리가 되는 건 아니며 보험 가입 범위를 특정 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실손보험이나 단체스포츠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현실적인 보상 방법입니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 설명이 의아하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이 설명이 일반적인 보험 운영 방식에 부합합니다.

    핵심 요점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과, 내가 보장 대상이라는 건 별개"라는 점,
    다른 하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입자가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남보건대학교가 가입한 보험이 재학생만을 피보험자로 설정했다면, 외부인은 당연히 해당 보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체육시설을 유료로 빌렸다 해도 말이죠.

    또한 체육시설 보험이라는 것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자체의 문제(예를 들면 잔디가 움푹 파여 넘어졌다든가)가 사고 원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충돌이나 넘어짐, 개인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은 시설 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보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