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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때, 금액이 크다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연금이 됩니다. 이 개인연금은 3층 복합구조 노후소득 중에서 3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1층의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노후 소득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2층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노후소득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수령하는데 10년 연장해서 받아서 노후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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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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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증금을 잘못 계산한 것보다는 그외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조건에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말하며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로 들어와야 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계약이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보증한도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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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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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약 당했습니다. 이의 신청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치매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보험 가입 전에 있다면 이는 고지의무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은 맞지만 계약자 입장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험약관의 교부 의무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였기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의 의무자는 보험회사이지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대신해서 약관의 교부의무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판별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치매진단없이 치매약물처방을 병원 쪽에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3치매는 아니지만 간견병증에 대해서 확정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지 않고 확정진단에 좁혀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의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법조항상으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금강원에 신고해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보시면 잘 안되면 법원을 통해서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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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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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해야된다는데 치과 보험가입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임플란트 보장은 대부분 면책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보존치료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90일이지만 보철치료는 면책기간이 180일입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이 지나서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존치료는 1년 이내에 이용하면 감액되어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을 하고요. 보철치료는 1년에서 2년 정도 감액기간을 갖는 편인데요. 임플란트가 그렇습니다. 치아보험의 고지사항 중에서 최근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는 경우도 고지해야 하며 현재 틀니 착용여부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 고지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보험은 가입하기 최소 5년에서 6년 전에 내 치아상태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존치료가 필요한지 보철치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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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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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인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장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법정 비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제3보험의 상품으로 여타의 제3보험이 정액보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손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그래서 실손보장은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하나의 실손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장하고 보험료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해이므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를 납입중지를 해서 하나만 갖고 가도록 하는 편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개인 경우에는 1개만 갖고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한도보다 많은 비용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두개의 실비보험에서 모두 받는 경우는 있지만 잘 없는 편이고 실제 보상에 비해서 보험료만 과다하게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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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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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469가 특정질병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으로 간의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보험 가입전 간경변증 혹은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이라면 확정진단은 아니기 때문에 간암을 보장해주는 암보험에 가입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판례에서 진단을 확정진단에 한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간견병증이 있음에도 간암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으로 설계한 타 보험설계사의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보험 가입중이라면 실손보상으로 질병치료목적의 진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간 견병증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H사의 간폐 퓨리케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성간염, 알코올성 간경화, 간경변증, 말기간경화, 간암 등 간 질환을 중증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간경변증은 간염 바이러스나 술 등에 의한 간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간 표면이 우둘투둘해지면서 딱딱하게 변한 것을 말합니다. 간경변증 초기에는 간의 보상능력이 좋아 간기능을 유지하지만 간경변증이 심해짐녀 여러 합병증인 복수, 정맥류, 간성혼수 등이 발생하고 결국 간부전으로 사망하거나 간암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간경변증의 원인은 70~80%는 B형 간염 바이러스, 10~15%는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거나 나머지 10~15%가 알코올 과다섭취와 그 외 여러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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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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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내용은 자동차보험 자손에서 보상할 내용으로 실손보험에 상해급여의료비 보장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3보험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중복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본만큼 보상이 됩니다. 보장 대상이 있는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해급여의료비 보장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에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면책에 증권상 심사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인 자손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며 쌍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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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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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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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비가 1세대 우체국 실비입니다. 올 하반기에 갱신예정입니다. 1세대 유지와 5세대 환승 중 어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비는 올 하반기 연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5세대 실비 나오기 전에 재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4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1세대 실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비급여 이용이 없는 편이라면 4세대나 5세대 실비로 갈아타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할증으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나 5세대 실비에서 비급여 이용이 없으면 할인 제도가 있는 4세대와 5세대가 낫지만 만약에 비급여 이용이 많다면 1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5세대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서 보상하고 3대 비급여 중에서 도수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병원 이용이 많고 비급여를 타야 할 일이 많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비급여 이용이 없고 병원 이용이 적다면 4세대 혹은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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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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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금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확정기여형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인데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의 자산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을지는 구조입니다. DB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기업부담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은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승급률,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며,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확정기여형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문제점은 DB형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제도간 이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시에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DC형 확정기여형은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오랜기간 근무하시려는 분들은 DB형 확정급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은 DC형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도산 위험이 적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좋고요. DC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연봉제 도입기업이며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DC형의 문제점은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운용하면 퇴직급여 수준이 낮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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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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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3.10.10 슬기로운간편실속건강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유지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지하시고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무해지상품은 일반적으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무해지상품이라고 해서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인 보험료 납입기간까지만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입니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실속보험으로 특성상 건강체에 비해서 비싸지만 무해지라서 다른 보험에 비해서 저렴해도 같은 기준에 건강체에 비해서 비싼 편이고 보장범위도 적은 편이라서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건강체보험에 비해서유병이 있는 분들이 일부를 부담보로 하고 간편하게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해도 갱신시 보험료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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