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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 사례관리자로 일하는데 사복1급과직업상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경력이 직업상담사 1급 응시 자격 경력으로 충족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과 진로설정을 돕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업무라는 점과 관련이 있어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한번 직업상담사 시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직업상담사 1급의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을 한 경우 및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에 취업할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1급 시험에 임한다고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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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입원 2인실 보험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폐렴으로 2인실 입원시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로 실손보상도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입원실 중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에서 2인실, 3인실의 경우 기존에 상급병실로 일반병실 입원비 차액의 50%를 보장하던 것을 이번에 상급병실도 일반병실과 동일하게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에 상급병실비 20만원이면 50%에 실손보험금 7.5만원으로 실제병원비가 12.5만원이던 것이 상급병실비 20만원에 실손보험금은 16만원(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의 80%)을 공제해서 실제병원비는 4만원으로 대폭 낮추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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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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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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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현장심사후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번의 내용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손해 사정의 결과 보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특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손해사정은 보험업법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즉 사정은 조사와 결정을 말합니다. 손해사정은 보험업법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조사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이를 산정해서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사정사의 조사와 결정 내용에 대한 것이고 2번은 손해 사정시 적용된 법규, 3번은 약관상 보험회사의 지급책임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크게 영향을 미친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1번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친 사정 내용은 특이점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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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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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운영간 매장에 누수가 발생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급배수시 누출 손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는 해당 매장 상가가 들어있는 건물이 준공된지 20년 이하의 건물에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배관의 단순 교체 비용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약관과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가입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주변이나 타인에게 피해시 배상을 해주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 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제3자인 다른 점포나 인접 상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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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자격증있으면 가족돌볼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비용 절감은 당연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 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일단 가족관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1만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마다 다르지만 1일 1시간 20일 인정이면 월 45만원이고 1일 1.5시간 30일 인정이면 월 63만원 지급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려면 수발하는 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보호받는 분의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 등의 요건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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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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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많이나서 독감검사후 실비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열이 많이 나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독감검사를 받은 경우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를 단순우려냐 아니면 의사의 진단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열이 많이 나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열이나 고열로 판명하고 이에 따라서 독감검사를 실시한 경우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독감이 아니라는 결과를 어떻게 보험사에서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독감검사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독감검사의 경우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우려로 시행하는 독감검사의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목적 차원에서의 독감검사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의사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단순우려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판단하면 보험금이 나가지 않게 되고요. 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독감검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받게 된다면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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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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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실손은 도수치료시 가입자 100%부담이라던데, 4세대 실손보험인 경우 도수치료는 최대 몇 회까지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에서 3대 비급여 중에 하나인 도수치료는 연간 350만원 한도에서 총 50회로 받을 수 있는데요. 10회마다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체외, 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비급여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중증 치료 환자에 대한 보상에 집중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안 받고 중증치료 중심 및 급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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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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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이 넘으면 국가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이 추가되나요? 위내시경 말고 추가 되는 건강검진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0세 이상이 되면 B형간염검사, 치면세균막검사, 위암검진, 간암검진, 여성의 경우 유방암검진도 받습니다.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의 검사는 남자는 24세이상, 여자는 40세 이상으로, 4년마다 검사를 하고요. B형간염검사는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하고 검사합니다.그리고 C형간염검사는 56세의 경우에 하고요. 치면세균막검사는 40세에 하고요. 골다공증은 54,60,66세 여성의 경우에 검사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검사로 우울증은 20~34세 2년마다 실시하고 35~39세는 1회 40~ 49세 1회, 50 ~59세도 1회 60 ~69세도 1회 70 ~79세도 1회 검사하며 조기정신증은 20 ~34세 2년마다 검사하며 생활습관평가는 40, 50, 60,70세의 경우에 검사하며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70,80세의 경우에 검사합니다.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으로 2년에 1회 검사합니다. 그리고 위암검진은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한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인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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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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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보험에 도난손해 명기 가재는,,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귀중품등의 물품은 가입하신 주택화재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화재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약관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산종합보험이나 도난보험등을 따로 가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불이 나서 화재로 소실될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으로 점당 100만원 이상은 되어아 하고요. 보석, 그림, 골동품, 조각, 원고, 설계서,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과 ,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대부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지만 보험상품별로 보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때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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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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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험 수령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폐쇄] 혹은 사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망처리를 마치고 나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돌아가신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용지를 받아보면 가족관계증명서라 되어있고 옆에 (상 세)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폐쇄], 사망이 기재됩니다. 만일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폐쇄], 사망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사망처리가 안된 것으로 사망처리부터 하고 나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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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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