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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많이나서 독감검사후 실비처리되나요?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검사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독감은 아니라는데 검사비가 비급여라 돈이 꽤 나오던데 이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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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열이 많이 나서 의사의 권유로 독감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독감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된 검사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검사비가 비급여 항목일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실손보험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실비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증세가 있어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인한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은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그에 따른 실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후 아니라고 나온 경우에 검사비용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그냥 감기몸살치료는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지로 예방목적으로 검사한것이 아닌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하게된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독감 검사비 청구 가능할까?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도 보장하지만,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1.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 확인하기

    실손보험은 개편된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1세대 (2009년 이전) / 대부분 비급여 항목 보장 (90% 보장)

    2세대 (2009~2017년) / 비급여 일부 보장 가능 (80~90%)

    3세대 (2017~2021년) / 비급여 보장 축소 (약 70%)

    4세대 (2021년 7월 이후)비급여 보장 따로 분리 (특약 가입 시 보장 가능)

    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항목(독감 검사비)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2. 독감 검사 유형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 다름

    1️⃣ 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 검사) → 실비 청구 가능

    •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독감 검사를 시행한 경우,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

    • 예: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환자가 받은 건강보험 적용 검사

    2️⃣ 비급여 항목(보험 미적용 검사) → 실비 청구 제한될 수도 있음

    • 일반 성인이 건강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 독감 검사를 받았다면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음

    • 특히 4세대 실손보험(2021년 이후 가입자)은 비급여 항목 보장이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짐

    실비보험 청구 방법

    1. 필요한 서류 준비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필요 시)

    • 보험사 청구서 양식

    2.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

    • 보험사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청구 가능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치료 목적으로 검사가 진행됐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있으니 병원 진료기록과 소견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해달라고 한 경우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심증상으로 질병감별확인하기위하 시행한 독감검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약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검사만 해서는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독감진단후 치료가 시행된다면 검사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열이 많이 나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독감검사를 받은 경우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를 단순우려냐 아니면 의사의 진단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열이 많이 나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열이나 고열로 판명하고 이에 따라서 독감검사를 실시한 경우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독감이 아니라는 결과를 어떻게 보험사에서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독감검사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독감검사의 경우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우려로 시행하는 독감검사의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목적 차원에서의 독감검사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의사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단순우려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판단하면 보험금이 나가지 않게 되고요. 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독감검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받게 된다면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 검사를 하자고 해서 <<<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검사를 한 경우 실비 보험은 보상이 가능하며 그 결과가 양성이 아닌 음성이라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