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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 하면 수술비 특약에서 받을수 있닥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7대질병수술급여담보는 7대 질병군에 대해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 특약으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만성하부호흡기 등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고요. 대장내시경 용종제거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됩니다. 대장내시경 용종제거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비보험과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에 대한 치료목적과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용종제거에 대한 실비청구가 가능하고요. 수술비특약의 약관에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 또는 절제인 용종 제거 역시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비특약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 질병 1~5종수술비(2종)+질병 1~3종수술비(1종)으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종진단특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종진단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위, 십이지장, 대장,양성신생물(폴림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연간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금액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1년 이후에는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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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필수 보험은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면서 결혼해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연말세제혜택과 함께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대비하는 결혼보험도 있으면 좋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에 남은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망보험, 종신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아기를 갖게 된다면 태아보험 및 어린이보험 그리고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비하는 교육보험등으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보험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20대에 실손보험을 들이지 않았다면 실손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을 마련해두고 집이 있다면 장기화재보험과 함께 주변을 보살펴주는 배상책임보험 등을 준비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은 필수이구요. 여기에 소송비용등을 대비하는 운전자보험도 선택이지만 있어야 합니다. 30대에는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갖고 재무관리를 하면서 보험료는 월재산에서 10%내외로 하고 저축성보험 5%, 보장성보험 5%로 해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자돈을 잘 마련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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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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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임신 후 언제 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를 임신 12주차와 15주차에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태아가 선천적 기형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일부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주전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16주차부터 22주차 사이에 가입이 가능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사실을 알고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은 출생이후에 보장을 받는데요. 출산이후에 발생하는 저체중, 인큐베이터 입원, 선천적 기형 등을 보장받는데요. 선천적 기형을 보장받으려면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 사산 등으로 태아 출생하지 못하면 태아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대신 유산이나 사산시에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부 태아보험에서는 태아가 유산한 경우에 산모에게 이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위로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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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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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고갈 문제 없이 우리의 후세대가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인구구조를 피라미드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다출산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아기 낳는 집안과 국민에게 그리고 아기를 입양하는 가정도 일부 혜택을 주어서 다출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금 받는 사람보다 연금보험료 내는 사람이 10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재해 등을 입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취업 기회의 상실, 경로 사상의 퇴색 등으로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으로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매달 일정한 연금액이 지급된다면, 나름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있을 때 일부를 납입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외에 국민연금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재분배효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은 국민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3층 복합구조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중은 늘리면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인구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아기를 많이 낳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고 입양하는 국민도 그 일정부분을 지급해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형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국민연금 고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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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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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혹 제거수술 보험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년 동안 부담보가 걸린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 의료 이용으로 재진단 혹은 치료를 받지 않고 5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부담보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않는 조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담보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간부담보는 보험기간의 만기 90세이면 90세까지 전기간 부담보가 걸린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간 부담보는 기간 부담보 기간에 동안에 보장이 안될 뿐이지 치료를 받고 완치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5년 동안 의료이용이 없어야 5년 후에 전기간 부담보가 없어지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간 부담보라도 해당 부위가 완치되었다고 판단되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부담보인 질병 또는 부위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간 이후에는 부담보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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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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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 시기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에 속한 해에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사학연금은 퇴직하고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연금 수급권(연금을 받을 권리)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즉 65세에 받을 가입자가 60세에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5년 더 늦추어서 70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확한 지급 개시일이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령의 생일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매달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사학연금의 급여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합니다.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장해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연금 등 장기급여로 지급하고, 교직원이 재직 중에 직무로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 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는 단기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직원이 퇴직할 때받는 대표적인 연금인 퇴직연금은 2015년까지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제도 개혁으로 수령조건이 재직 10년 이상으로 줄었고 퇴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과 동일해서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연금 개시 연령이 6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도가 2016~2021년이면 60세, 2022 ~2023년은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년~2029년은 63세, 2030년~2032년은 6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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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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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사실은 보험계약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인데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여부를 알리면 되는 것이고요. 재검사나 검사여부는 통지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고지의무 위반은 실비보험 계약 전에 청약서상에 있는 질문사항에 체크할 때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위반이냐 아니냐입니다. 보험청구할 때에 재수술이라 안하고 다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대상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심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전에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후에도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재검사나 검사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직무위험도에 따라서 직업이 변경되면 알려야 하는데 이것 역시 통지의무에 해당하고요. 이사를 가서 주소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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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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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가 실손보험으로 이제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앞으로 이번 연말에 나오게 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델레라,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당국과 별도로 보건당국에서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포함하고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도수치료등의 비급여 친료가 늘어나면서 필수 의료 대신 수익성이 높은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로의 쏠림이 심화되었고 반복적인 도수치료 등이 가능해서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는 구조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세대,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세대,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에게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약관변경을 통해서 5세대 실손 약관을 적용하려고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계약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전환에 나서게 되면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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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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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보험가입 고지의무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년 이내 고지의무위반인 것은 맞지만 재검사에서 정상수치가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보험계약 후에 고지하는 것은 고지가 아니라 사후통지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전 1년 이내 재검사는 사후통지 대상이 아니 보험계약 전 사전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가리킨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원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왔으나 재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이는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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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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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한달지났는데 추가고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년내에 재검사를 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보험계약 후 1개월이 지나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부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보를 걸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이고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 모두 1년 이내 1차 원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검사를 두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1년이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전에는 가급적이면 고지의무사항에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가서 5년 이내에 내가 이용한 의료기록 전부를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보험계약에 임하는 것이 고지의무를 빼먹고 나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부담보가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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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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