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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한달지났는데 추가고지가능한가요?

보험 가입한지(암,수술비 ,실비는 아님) 한달쯤 지났는데 1년내 재검사했는데 깜빡하고 고지를 안했는데 추가고지 가능한가요?..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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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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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한달이 지났다면 철회도 힘들겠네요.. 추가고지 해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재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서상 고지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후에는 추가고지는 없습니다 어떤보험에 어떻게 가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지후 고지후 새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위반은 조기사고시에 현장조사나 심사로 보험금 부지급 직권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내 재검사했는데 깜빡하고 고지를 안했는데 추가고지 가능한가요?..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는 가입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고지를 할 수는 있으나, 추가 고지 내용에 따라

    1) 보험사는 고지위반이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2) 고지위반에 해당되며 인수 불가능한 위험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특정부위 또는 질병에 대한 부담보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3) 고지위반으로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강제해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한 달이 지났다면 추가 고지는 가능합니다. 고지를 누락한 사실을 보험사에 자발적으로 알리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고지를 먼저 한 경우 신뢰를 인정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할 경우 최근 가입 이력이 확인될 수 있어 고지 의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고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황 요약
    • 암/수술비 보험에 가입 (실비 아님)

    • 가입한 지 약 한 달 경과

    • 1년 내 재검사 이력이 있었으나 고지를 깜빡함

    • 현재 그 사실을 인지함

    ✅ 1. 지금이라도 추가 고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성립 후라도 보험사에 “자발적으로” 추가 고지하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 보험사에서는 추가 고지 내용을 보고:

      • 계약 유지 (문제 없음)

      • 보장 일부 제한

      • 보험료 조정

      •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 당신이 먼저 고지했을 경우, 신뢰를 인정받고 “부책 면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 그냥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건 괜찮을까요?

    주의가 필요해요.
    단순히 해지하고 재가입하려고 해도,
    👉 재가입 시 최근 “보험가입 → 해지” 이력이 확인될 수 있고,
    👉 고지의무를 피하려고 했다고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재가입 시점에서는 재검사 이력도 더 명확하게 고지 대상이 되므로,
    오히려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2. “고지를 누락했는데 추가 고지를 하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기

    3. 사실확인서나 진료기록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추가 후고지가 가능한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신 후 대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내에 재검사를 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보험계약 후 1개월이 지나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부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보를 걸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이고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 모두 1년 이내 1차 원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검사를 두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1년이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전에는 가급적이면 고지의무사항에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가서 5년 이내에 내가 이용한 의료기록 전부를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보험계약에 임하는 것이 고지의무를 빼먹고 나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부담보가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