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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장애도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1현재로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장애인등록해지보다는 다음 조건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확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로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포함해서,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단 장애인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만일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계선 장애에 대해서 장애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장애인 등록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사대 보험에 가입하면 내가 이전 직장에 다닌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개인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취업했는지 어떻게 취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면접을 볼때 고용보험에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취업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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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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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약 처방받을때 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피부과약 중에서 약처방 영수증을 보면 급여항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비급여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라도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목적의 피부과 약 처방이라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접촉피부염, 구진비늘장애, 일부 탈모,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 등이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탈모는 원형탈모, 모발평편태선 등이 있습니다. 탈모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안드로겐탈모, 휴지기탈모,생장기탈모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피부염, 건성피부염, 지루성피부염, 두드러기, 건선, 백반증, 사마귀, 원형탈모, 무좀, 대상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마귀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여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백반증의 경우에는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손발톱무좀의 치료에서 경구약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레이저치료는 비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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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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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골절 진단비는 사고 1회당 1회 지급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2회째에 같은 부위에 치아 금이 간 경우에 2회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치아골절진단비 최대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신용평가 데이터에서 건강체에서 유병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보험에 가입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회 정도까지는 문제 없지만 너무 자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잘 받으시고 금이 가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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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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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건강보험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피부양자로 등재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피부양자 등록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이들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 할 때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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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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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랑 민간의료보험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이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된다는 강제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기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민영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면 민영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이기 때문에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보험자에게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되지만 민영보험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민영보험은 급여는 물론이고 비급여에 대해서도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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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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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 수술은 실비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비는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적혀 있어서 일반적으로 청구가 어렵고 2세대 이후에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데 다만 약관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실손부터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액 수술비 보험에서 개별약관이나 증권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 특약이나 정액수술비 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 확인 후 보상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치질 수술과 관련해서 무통주사비, 상급병실료, 수면 마취료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질 수술 실비와 관련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90%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세대 이후 실손이시라면 치질 수술 실비 청구할 때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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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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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진단을 받으면 2대 질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정맥 진단을 받았더라도 심혈관 등 2대 질병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피로와 심계항진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부정맥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건강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서 심혈관 보험 가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부정맥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 범위와 제외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부정맥의 경우 제한한다면 해당 보험은 빼고 부정맥에 대해서 제한한지 않는 보험사를 찾습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 기존 질병이 있다면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지만 환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적합한 조건을 가진 심혈관 보험이 있다면 여기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맥 환자는 심혈관 보험으로 부정맥으로 인한 추가적인 진단, 치료비 지원, 심장 관련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 지원, 장기적인 심혈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약관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질병의 사전기록으로 인해 일정 기간 대기 시간이 적용되거나 특정 조건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에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건강체보험 5개에 심사를 받아보고 잘 되지 않으면 요즘에 저렴하게 나오는 3.10.10, 3.5.5 유병자보험이나 간편심사보험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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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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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라이프+ 실비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2년만 남았다면 2년만 더 내시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인데요. 2세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매입을 해서 5세대 실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5세대의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현재 갖고 계신 2세대보다 보장범위가 적고 4세대보다도 보장범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5세대의 경우에는 비중증과 중증의 범위가 애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실손, 2세대 실손은 보장범위가 넓어서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현재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장은 그대로 두시고 실비부분만 해지하고 4세대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2년 밖에 안 남았고 2년만 납입하면 보장은 계속되기 때문이고 전환하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은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해지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부의 1,2세대 실손에 대한 5세대 전환 움직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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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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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러 내려가면서 넘어져서 발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하철 측에서는 민법 제750조 및 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만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안됩니다. 만일에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이전에 대중교통 상해보험등을 가입해두면 좋겠습니다. 대신 승객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도 살펴보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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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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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3세대 고지의무 위반 후 4세대전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을 하실 때에 미리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서 최근 5년이내에 나의 의료기록을 전부다 제출받아서 그것을 보고 고지사항에 고지를 해야 고지의무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진료를 받았는지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의무위반에 안 걸리려면 모든 의료기록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지의무사항에 체크해야 내가 빠뜨리지 않고 고지의무사항에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신용데이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최장 5년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전환시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전환을 할 경우에 의료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세대 전환시에 고지의무에서 과거에 최근 1년 이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고지의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지의무없이 자동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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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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