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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실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산재와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의료비를 50%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상해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의 40%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 보상은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의 보상은 안됩니다. 중복보상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차사고 접수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 차량의 보험접수는 먼저 대인접수를 하고 대인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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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0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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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진단 후 고지의무 기간 지나면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심사에서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최대 5년이고 보험신용평가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기록 역시 최대 5년까지입니다. 고지의무사항에는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진료, 투약, 수술, 입원, 통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등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고 5년 이내 11대 중요질환에 대한 치료, 입원, 수술,질병확정진단,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처방 30일 이상을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3개월 후라면 3개월 체크사항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5년 이내에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괜찮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개인의 의료기록사항, 보험신용평가 데이터에 확인가능한 기록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인지 아닌지를 확인은 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진 3개월 후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는데 5곳에 건강체 일반보험사에 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5년 이후에 완치되어서 병원 기록이 없을 때에 다시 한번더 건강체 일반보험에 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보험에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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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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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이후 실비 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전 고지의무를 말씀드리면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제왕절개포함 수술, 투약 등이고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최근 5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등인데요. 여기에서 3개월 이후에 2번내원 + 1주+ 2주 약처방이나오는데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후에 보험심사를 받아보셔도 되지만 어떤 곳은 5년 이내 전부 다 살펴보고 심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 모든 의료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보험계약 전에 고지사항에 체크해야 합니다. 보험심사에서 보는 것은 3개월 이후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살펴는 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보관되는 개인 의료기록은 최대 5년까지 확인할 수 있고 5년 이후에는 삭제되기 때문에 이점을 살펴보고 고지의무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3개월 이후에 가입을 해보시고 안되면 5년 이후에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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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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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3밸런스보장보험 대장게실염 입원했었는데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증권 내용에 2년내 질병사고로 입원 및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8개월이 지나면 2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5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보험회사에서 모든 고지의무는 5년내에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고공단에서 개인별 의료이용내역 보관기간이 5년이고요. 고지의무는 대체적으로 5년, 1년, 3개월인데 2년이라고 하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문제가 없을 때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2년 후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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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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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도 중복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경우에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사망 또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최대 2억원 한도내에 여러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으로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중복보장이 되는데요. 실손보험에서의 상해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이 되는 실손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자체만 보면 중복보장의 생명보험의 성격과 실손보험의 손해보허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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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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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돈을 불릴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재산보험은 재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물보험은 재산에 관한 보험이고요. 이는 손해보험상품 중의 하나이고요.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중, 사용중 또는 운송중을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동산에 대한 모든 위험을 보상하고 가입목적물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보험이고요. 다만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나 약관상 면책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하며 불특정조건으로 가입시에 모든 장소에서의 위험을 보상합니다.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을 묻지 않고 담보지역내의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라도 면책 사고 이외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면 보상을 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해서 다양한 위험을 보상가능한데요. 수리위험, 전기적, 기계적 사고, 풍수재, 지진 위험 등의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및 벼락에 따른 손해로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누손, 침수손, 파괴손, 피난손해로 보험기간 중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 도난손해, 파손손해, 폭발 및 파열, 항공기, 차량의 충돌 및 접촉, 소요 노동쟁의, 잡위험으로 담수, 강설, 연기손, 건물의 붕괴, 누손 등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압류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물에 흠, 자연소모,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등으로 일어난 손해, 사기 또는 횡령,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보험의 목적물에 가공을 한 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해 생긴 손해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동산종합보험에서 화재와 관련된 보장을 보상하는 것으로 동산종합보험이 개인에게 봐서는 범위와 더 넓은 보상을 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은 주택보험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기본보장내용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 강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등은 보상 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실물은 주택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려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이 저축성보험의 대표적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일반 적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에 각각 이자를 붙여서 복리이자로 많이 불릴 수 있지만 일부 사업비로 떼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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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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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보험 가입 가능여부 질문 고지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전이암 보험 가입할 때 3개월 이내에 질병진단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투약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고요. 1년 이내에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으로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2월달에 3개월 뒤에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고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10대 질병관련 의료행위로 갑상선 모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본다면 5년 이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우선 5년 이내 의료 이용 내역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다 출력해서 그걸 보고 사전 고지의무 체크하면서 전이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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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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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을 함께 되는 것은 청약저축이며 자녀가 상속받을 때의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일 만 30세미만이면 기혼자여야 하고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 제도의 청약 가점제 활용해 유리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증여 상속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가점제의 환산점수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등에 따라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증여 상속받아 민간주택에 청약하게 되면 장기간 유지해 온 증여자의 그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예를 15년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을 증여해서 상속받으면 가입기간 최고점인 17점을 바로 채우게 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게 되면 납입금액과 회차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매년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합격선 1500만원 내외임을 감안해서 최소 12년 6개월 납입해야 당첨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청약통장은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는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것은 청약저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신에 지역별, 면적별 요구되는 금액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용면적 85미터 제곱 이하 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려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전용 135미터 제곱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요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증여 및 상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청약통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개설한 본인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지하고 상속받은 통장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해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 조건은 세대주만 수증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만 인정되고 직계가족 간 증여를 허용하고 자녀의 나이와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해야 하고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원이 아버지가 되고 세대주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본인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한계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확인 후에 정부 24나 주민센터로 가서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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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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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빠져나간것 환급 및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액제도나 보험금 환급문제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제도가 감액제도입니다. 보장받을 보험금을 1억으로 하고 납입보험료가 5만원인 경우에 감액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5천만원으로 줄이고 월 보험료를 3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고요.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해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상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보장금액을 축소시키는 제도인데요.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감액을 신청 시 줄어드는 보장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줄어들고 그 금액이 향후 남아 있는 보장으로 적절할 경우에 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정도의 상품 특징에 따라 줄어드는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확인을 하고 해야 합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계약만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감액제도로도 부담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하는 감액완납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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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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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교 학점을 취득해야한다고 하던데요. 몇학점을 이수해야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전공 17과목 51학점 이수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전공 학사학위 취득 사회복지학이 가능합니다. 전문대 졸업자 역시 전공 17과목 51학점 이수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입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타 전공 전문 학사학위 취득가능해서 사회복지전공이 됩니다. 대학중퇴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문학사 전문대 졸업학위가 필요해서 학위과정을 같이 진행해서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포함해서 총 80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4학기 2년이 걸립니다. 전문학사학위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4년제 대학교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치를 자격을 요하는 학점은 이렇게 됩니다. 총 졸업학점은 132학점으로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이고요.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25학점으로 졸업논문을 통과하면 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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