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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빠져나간것 환급 및 보험금 청구

암보험+ 실비보험 있습니다

보험비 조정하려고했는데 조종하기 전에 5일자로 청구가 됐습니다.

이 경우 일단 환급하고 조정일자 새로 잡아서 보험금 조정해서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하면서 혼자 치과랑 산부인과 방문기록 있는데

보험 가입기간 내에 있던 치료받은 기록 제출 가능할까요? 제출가능하면 필요한 자료 알려주세요

일단 보험금 받을만큼 받고 하향시키려고합니다

지금 보험금이 월급에 비해 너무 부담입니다

회사에 있는데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대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보험금 때문에 안걸리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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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 환급과 보험금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조정일자를 새로 잡아 보험금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내에 치료받은 기록은 제출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정 후 필요한 만큼만 보험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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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제도나 보험금 환급문제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제도가 감액제도입니다. 보장받을 보험금을 1억으로 하고 납입보험료가 5만원인 경우에 감액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5천만원으로 줄이고 월 보험료를 3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고요.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해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상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보장금액을 축소시키는 제도인데요.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감액을 신청 시 줄어드는 보장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줄어들고 그 금액이 향후 남아 있는 보장으로 적절할 경우에 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정도의 상품 특징에 따라 줄어드는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확인을 하고 해야 합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계약만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감액제도로도 부담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하는 감액완납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출금된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서삭제나 가입금액을 줄일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즉 선납보험료는 환급이 되니까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진료나 치료의의료비는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서푸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연 됩니다 진단비 청구가 아닌 실비청구는 진단비나 다른 담보 줄이는거와는 별개입니다 어차피 실비는 유지할꺼라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일자로 보험료가 인출되었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담보를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치과의 비급여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보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