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돈을 불릴 수도 있을까요?
재산보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재산보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주택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보험이 제 돈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보험료를 내고 나서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사고가 나거나 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보상받는지도 알고 싶고요. 보험을 통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나 투자로서의 가능성도 궁금해요. 혹시 재산보험에 대해 아는 분이 계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기업재산보험 등으로 나뉘며, 주로 재산 피해를 보상받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보험은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직접적인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손실을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 상품은 배당이나 만기 환급 기능이 있어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장을 받는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이나 재산을 불릴목적이 아닙니다 주택화재보험 따로이고 자동차보험 역시 따로이며 회재 사고시에 건물이나 가재도구등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 금액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금액 또한 감기상각이 된 금액으로 매년 재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은 재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물보험은 재산에 관한 보험이고요. 이는 손해보험상품 중의 하나이고요.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중, 사용중 또는 운송중을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동산에 대한 모든 위험을 보상하고 가입목적물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보험이고요. 다만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나 약관상 면책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하며 불특정조건으로 가입시에 모든 장소에서의 위험을 보상합니다.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을 묻지 않고 담보지역내의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라도 면책 사고 이외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면 보상을 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해서 다양한 위험을 보상가능한데요. 수리위험, 전기적, 기계적 사고, 풍수재, 지진 위험 등의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및 벼락에 따른 손해로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누손, 침수손, 파괴손, 피난손해로 보험기간 중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 도난손해, 파손손해, 폭발 및 파열, 항공기, 차량의 충돌 및 접촉, 소요 노동쟁의, 잡위험으로 담수, 강설, 연기손, 건물의 붕괴, 누손 등을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 압류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물에 흠, 자연소모,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등으로 일어난 손해, 사기 또는 횡령,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보험의 목적물에 가공을 한 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해 생긴 손해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동산종합보험에서 화재와 관련된 보장을 보상하는 것으로 동산종합보험이 개인에게 봐서는 범위와 더 넓은 보상을 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은 주택보험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기본보장내용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 강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등은 보상 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실물은 주택화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려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이 저축성보험의 대표적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일반 적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에 각각 이자를 붙여서 복리이자로 많이 불릴 수 있지만 일부 사업비로 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재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어날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 재산 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도 해당하고 사업을 하시는분이라면 내 사업장 또한 화재보험 가입으로 내 재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험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사고 발생 시 수리비나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재산을 지키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재산보험은 직접적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 상품은 아니며 주로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혜택과 보상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가입 전에 약관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글에서 말하시는
재산 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의 가전 도난에대한 보상금
혹은 가전 고장에대한 수리비 지원정도가 있고
ㅡ재산을 불리기위해 보험을 쓰는 경우는
단기납 종신보험 5-7 년납 후 거치로 10년을 채우면
이자율이 20-23 프로 받으실수 있는 보험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