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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요 면책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보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이 경우에는 태아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버,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으로 발생한 상해- 이 경우에는 해당 전문 분야의 특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및 선박직무자의 선박 탑승시 발생한 상해 등,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등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원인이 된 기왕증의 경우에는 면책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업관련해서 위험급수가 변경시 사후통지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면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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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비갱신형 상품도 있지만,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은 개인별 보험료 차등제에 의해서 직전 1년간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이용률이 없을 경우에는 10% 할인되고 99만원까지만 사용하면 보험료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라면 40대 이후에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10년 건강체 할인 등 혜택을 받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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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2050년 좀 넘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제도로는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입니다. 저는 대안을 국민연금을 투자해서 늘리거나 아니면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될 뿐이고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 말입니다. 즉 이 내용은 예측이며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 기준 약 740조 원 규모인 현재 약 9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 416.4조원으로 내려앉은 뒤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인 2033년부터 만65세 수급 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는 수급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도 운용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거론되었는데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2036년 15%까지 올리고, 현행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하는 수급개시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오랜 기간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현 세대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를 고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세대간에 납입 기간 및 납입액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 세대의 내야 하는 기간과 내야 하는 부담액은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령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수급자인 고령층 인구는 많은 내야 하는 청년층 인구는 적으니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돈을 어떻게 불릴지와 어떻게 인구를 늘려서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균형을 맞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문제는 개혁을 해도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연금은 연금 3층 복층구조에서 고갈되기 전까지 적은 액수라도 챙길 수 있어야 하고요. 사적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점차 늘려가야죠.
보험 /
저축성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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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요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학과 4년제를 졸업하셨다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응시조건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비전공자의 경우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요. 다음으로 상담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를 취득하였다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졸인 경우에는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담 관련 분야은 청소년학 혹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혹은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응시자격은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을 입학하지 않고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고졸이나 대학중퇴자는 전공과목 60학점, 교양과목 30학점을 포함해서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3급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대학 중퇴자는 보유 학점이 있을 경우 활용이 가능하고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전적대학의 학점을 활용해서 고졸과 마찬가지로 140학점 이상 이수하면 3급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보유학점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목 48학점을 이수하면 타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급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하고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해야 한다네요.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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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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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우리나라는 잘되어있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아주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돌아가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강제성, 보험료 차등부과,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보험료납부의 강제성 등입니다. 강제성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됩니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실현이 어렵고 역으로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재정이 파탄되어서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급여혜택을 받는 사람들간의 균형수지를 맞추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추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차등부과는 형평부과입니다.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수준파악이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추산되고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에 건강보험가입자는 정확한 소득수준이 파악이 되도록 자료제출을 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는 사회보험은 내는 것은 차등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내지만 수혜에서는 보험료부과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가의 진료를 혜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의료계사태로 점차 민영화움직임이 있어서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어림없는 10억대 수술이나 20억대 수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은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서 건강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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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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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방문심사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3년 10월 가입한 보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4월 오른쪽 손목 통증진료는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하는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해당하지만 기간상 3개월이 지난 것이라서 해당사항은 없지만 보험사에서는 최대 5년을 기준으로 고지사항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는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최대 5년 기간 동안의 의료이용내역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제출받아서 이를 보고 고지사항에 체크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내 고지사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 정도는 감안해주지 않을까 싶고 해지까지는 안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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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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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지급금액이 적은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급여였다면 90%라서 13만 5천원이 들어왔겠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80% 12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맞게 들어온 것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 착한 실손은 보장비율 자기한도가 비급여가 80%입니다. 15만원을 지급하셨고 15만원에 80%이므로 12만원입니다. 참고로 3대 비급여에서 주사료 연간 총 50회 250만원 한도입니다. 주사료로 각각 5만원씩 10만원 앞에 진료비 2만원 해서 12만원이므로 맞게 들어온 것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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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핸드폰을 놓쳐서 고장이 났을경우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타인의 휴대폰을 고장나게했을 때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요. 내 휴대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상은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입한 휴대폰의 개통사에 있는데요. 제가 가입한 휴대폰의 개통사인 KT에서는 파손 보상은 수리 후 발생된 수리비용에 대하여 일부 보장해주는 일종의 실손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처리가 되는 식이라서 고객이 먼저 수리비용을 직접 지불하는데 해당 개통사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할 것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반납해야 할 것을 반납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는 보상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skt는 휴대폰 파손은 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 보상이고 Lg 유플러스는 수리 후 자기부담금이 화면 한정손상이 4만원, 후면 유리 한정 손상이 4만원 기타 우발적 손상 12만원이고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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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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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형 보험이랑 순수보장 보험은 어떻게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둘의 차이는 생존했을 경우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입니다. 보험에는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 보장성보험은 40세 남자가 월납, 전기납으로 가입하는 경우인 기준연령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환급형보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나 질병, 간병상태 발생시 고액의 급부를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도 보장성상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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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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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이는 IRP와 합산한 연간 납입한도와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는데 2023년부터는 16.5%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인데요. 이는 2023년에 기존에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 이하이면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4500만원 이하이면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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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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