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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핸드폰을 놓쳐서 고장이 났을경우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나요?

내가 실수로 나의 핸드폰을 놓쳐서 고장이나고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책임보험을 이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 핸드폰의 보상은 어떤경우에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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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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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핸드폰 파손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별도의 핸드폰 보험이나 관련 보험 상품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핸드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휴대폰에 대한 파손은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허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본인이 소유한 핸드폰을 본인 과실로 파손한거라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휴대폰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피해가 아닌 나의 실수나 본이 아닌 사고 등으로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것입니다 나의 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주는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나의 핸드폰을 놓쳐서 파손 및 고장이 발생했다면 일상배상책임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배상해야하는 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따로 통신사와 같이 핸드폰 파손 및 분실 보험을 들어두신것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실수로 나의 핸드폰을 놓쳐서 고장이나고 파손이 되었다면 일상책임보험을 이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배책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 핸드폰의 보상은 어떤경우에도 안되나요?

    일배책에서는 안되고 별도로 핸드폰 보험에 있다면 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은 본인의 핸드폰 파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핸드폰 파손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핸드폰 보험이나 다른 관련 보험 상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였길 바랍니당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주는 담보로 본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의 실수로 타인에게 재산 및 신체에 손해를 주었을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내 핸드폰을 나의 실수로 고장이 났다면 일배착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핸드폰보험에 가입해야 위 같은 경우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보상함으로 나의 부주의로 나의 재산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타인의 휴대폰을 고장나게했을 때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요. 내 휴대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상은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입한 휴대폰의 개통사에 있는데요.

    제가 가입한 휴대폰의 개통사인 KT에서는 파손 보상은 수리 후 발생된 수리비용에 대하여 일부 보장해주는 일종의 실손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처리가 되는 식이라서 고객이 먼저 수리비용을 직접 지불하는데 해당 개통사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할 것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반납해야 할 것을 반납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는 보상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skt는 휴대폰 파손은 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 보상이고 Lg 유플러스는 수리 후 자기부담금이 화면 한정손상이 4만원, 후면 유리 한정 손상이 4만원 기타 우발적 손상 12만원이고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