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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건강보험혹은 상해종합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1 답변 민영건강보험은 보장형태에 따라 실손보장형과 정액형 보험으로 나누는데 실손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은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하는 정액보험인데 이는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및 심혈관보험 등은 생명보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의 특징은 정액보상이 원칙이고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가입금액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질환이나 상해가 해당 보상금액보다 많이 나와도 약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보장을 위해 여러 개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 해두는 것이 좋은데 저는 건강보험을 1개 더 가입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과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질문2 답변 상해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운전자보험이 그렇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상해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우연하고 급격히 외부의 충격으로 입는 상해의 종합적인 보장을 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고 하나로 보장이 다 되는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상해종합보험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상해종합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차이는 운전자보험이 상해종합보험을 특약으로 둘 수 있기에 운전자보험이 보장범위가 더 크고 상해종합보험이 운전자보험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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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부분도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 구매한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약제비영수증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내가 부담한 금액에서 8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아니면 총금액 20%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줍니다. 만약에 1세대 실손이면 5천원이나 3천원을 공제합니다. 대신 처방전 발급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은 실비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처방전 받아서 구매한 약이어야 하고 초회 보험료 납입 후 보험기간 중 처방받은 약이어야 질병발생일 혹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계속치료 중에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의사 처방전 발급받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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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돈 많이넣을수록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반적으로 총납입금액이 많고,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져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과 기간인 최대한도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납입이 더 이상 가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적정한도만 인정하게 됩니다.청약종합저축에는 월 납입 한도가 25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저축하는 월 25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25만원만 인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정한 금액인 월 25만원 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선납 저축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무작정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는 적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초과한 금액은 인정을 안합니다. 필요에 따라 청약 통장의 이자와 가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407008&lsId=008243&chrClsCd=010202&print=print
보험 /
저축성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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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추가 청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은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인데요. 상해입원 받으신 것과 함께 상해통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신 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1일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표준형 80%, 선택형 90% 연간2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통원의료비 공제는 1만원과 2만원 또는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보상합니다.그리고 기간인데 원래 실비 청구권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이지만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마지막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니 치료가 계속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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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어야 금전적으로 이득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통계치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권이나 카지노 같은 운에 의해서 당첨금을 받는 것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없다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앞으로 이번 의료계사태로 의료비용이 엄청 높아질 상황에서는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보험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되게 되었습니다.보험회사는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설정합니다. 전체 고객 중 일부가 사고를 겪게 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보험료로 분산됩니다. 이를 보험에서 위험분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모든 위험을 보유하지 않고 보다 더 큰 재보험회사에 가입해서 일부 위험을 다른 회사에 전가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많은 보험금 지출로 인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모든 손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 상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을 통한 금융적 이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명보험 고유의 원칙인 정액보상이 적용되는 암보험 등의 질병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 종류가 그렇습니다. 다만 화재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비례보상의 원칙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금융적 이득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큰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금전적 이득 외에도 보험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평소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정 보험 상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와 세금 혜택, 심리적 안정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 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손해 없이 살아간다면 보험료만 지불해서 이 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만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그래서 적게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말 손해 없다면 낭비니깐요. 그래서 보험료는 자신의 월수입에서 5%에서 10% 정도만 고정지출로 하고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최소 5%만이라도 필수보험인 실손보험과 연금보험은 꼭 드셔야 하고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 몸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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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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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탐지비용의 경우에는 누수오탐지가 되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누수수리 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누수수리 비용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타인의 집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나갔지만 2020년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 자기집 수리 비용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만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택 수리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집이라도 타인 집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연계업체를 통해서 누수탐지 및 누수수리를 받고 누수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번거롭게 업체 섭외해서 하기보다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문제를 심사하기 수월한 연계업체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일상배상책임 누수보상에서의 조건은 타인 집에 우연히 누수가 발생한 경우, 타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 있어야 하며 자기 집에만 누수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기 집의 누수가 타인 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여야 하고 그외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이웃집 타인간에 누수사고여야 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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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실비와 산재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은 산재에서 승인이 나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중복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에사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실비에서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산재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예전에 가입된 보험 중 상해의료실비라는 특별담보가 있을 경우에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정액보상이 되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전액 보상이 되어도 치료비의 50%를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기본 실비에서는 중복보상이 안되니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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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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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미납하였다고 해서 바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보험료 미납 두달째가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험료 내라는 최후통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은 14일 이내에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실효상태가 됩니다. 다만 1년짜리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7일입니다.실효상태 전까지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효가 되면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보험불능상태가 됩니다. 계약파기만 안되었지 무용지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험을 되살려야 다시 정상작동이 가능한데 이를 보험 부활이라고 합니다.보험부활을 위해서는 미납한 전체 보험금에 연체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 납부하면 초기에 보험가입할 때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부활청약서를 제출해서 다시 계약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청약심사와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도 재진행합니다.이렇게 해서 다시 보험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보험부활인데 이렇게 보험실효와 보험부활단계를 안 가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활용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평상시에 자신의 월수입에서 총보험료 지출에 5%에서 10% 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을 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산에서 선저축 후지출의 습관으로 하면서 고정지출금을 제외하고 변동지출을 운용해서 보험료고정지출금이 항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참고https://brunch.co.kr/@money-economy/65계약해지방지는 사전고지의무와 사후통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고지의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최근 5년내 의료기록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가지고 보험계약시 사전고지 문답에 예 아니오 답을 하시고 사후통지는 위험변경상황을 잘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상해에서 사무직에서 농장일이나 공장일을 하게 되면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야 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면 위험도3급이니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인 사전고지의무와 사후통지의무를 성실히 하면 보험계약해지의 위험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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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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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중복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은 정액보상이 원칙이고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비례보상 원칙의 보험이라서 자기부담금 실비에서 실비는 중복 보장이 안되지만 상해보험은 정액 보상으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손에서는 상해의료비 특약담보가 있는 경우 기존 보상 받은 보상에 50%는 중복보장이 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실비 보장을 받고 50%를 상해의료특약에서 중복 보장 받으면 되며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50% 중복 보장이 되겠습니다.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근로자라면 상해보험을 통해서는 정액 보상의 경우 일시금 형태의 경우 중복보장이 됩니다.그리고 실손보험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산재보험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더 이상의 보상을 받는 이득을 챙길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는 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등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특징을 갖는 가입할 때 3천만원 보험으로 가입해서 받는 암보험의 경우 1억에서 2억 5천 한도 내에서 여러 보험사에 암보험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보험은 일시금 형태에서 여러 개 정액 상해보험의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특약을 활용해서 50% 중복 보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해보험에서 중요한 직무변경시 예를 들어 사무 일을 보다가 오토바이 배달 업을 하거나 공장일을 한다면 1급 직무위험도에서 3급직무위험도 혹은 2급 직무위험도로 상승한 것이라서 보험회사에 사후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이 점만 지키시면 되고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달리 면책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때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청구를 하면 되는데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금청구를 하시고 의사소견서에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임을 증빙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는지를 사건 당시 증거사진과 함께 제출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손보험에서는 최근 5년내 모든 의료기록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으시고 이를 토대로 사전고지하셔서 보험계약 맺으시고 4세대 실손은 100만원 안되게 1년에 99만원까지만 의료이용하시고 실손 혜택 받으시면 보험료 유지되니 이 점 참고하시고 보험금을 2년간 한번도 이용안하면 10% 할인 혜택도 받는다는 점을 잘 참조하셔서 이용하시면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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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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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청구는 보험사의 지점이나 창구 방문, 콜센터 전화 혹은 우편,팩스,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앱이 안된다고 하시니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 가장 수월하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지고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에 보험금 청구 메뉴를 찾아 접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서류로 진단서 및 의료관련 증빙서류나 사고 관련 증빙서류 및 앞에 언급해드린 신분증사본이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첨부하시고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모바일앱으로는 실손24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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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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