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실비와 산재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남편 지인분이 건축일 보조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각목에 낀 못에 찔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실비는 들고 있고 고용주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비와 산재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2010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한 경우 산재 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 요양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 회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까지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가입한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 실비보험에서는 일부 비용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다시 보상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와 산재는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실비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를 선택하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실비를 처리하고 산재를 받게 되면 기존 실비에서 받은 보험금을 도로 보험사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을 하지 않음)
다만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산재에서 처리 받은 의료비를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받지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는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실비를 둘다 청구할 수 있지만 비례보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 이상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치료비는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실비와 산재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산재처리가 될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이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실비와 산재가 중복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타라 예전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에서는 산재적용비용의 일정비율로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외 입원일당 진단비나 수술비등은 개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산재에서 승인이 나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중복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에사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실비에서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산재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예전에 가입된 보험 중 상해의료실비라는 특별담보가 있을 경우에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정액보상이 되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전액 보상이 되어도 치료비의 50%를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기본 실비에서는 중복보상이 안되니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비보험은 산재에서 보장받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즉,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비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쪽이라면 산재처리보단 먼저 합의를 할것입니다(합의금,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