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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2.14

산재 보험이 승인되면 병원비의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제 남편의 사돈댁에서 큰 사고가 나서 거의 뇌사 상태이신 분이 계신데

근무하는 건물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뇌사 판정 받기 직전인데

다행이도 산재 처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 병원비의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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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용 중 비급여 치료비는 산재에서 보상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해요.

    나머지는 산재에서 모두 보상 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내역 중에서 급여부분만 산재처리가 됩니다.

    비급여 내역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보험 승인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부분 비급여 치료외 건강보험 급여처리는 산재보상처리가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사고로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 먼저 다치신 분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산재보상에서 치료비(요양보상)는 웬만해서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지불하시고, 개인 실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등이 보상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요양이 장기에 걸쳐서 완치되지 않아,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 하여도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보상1급에 해당하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그 후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사측)이 있는 사고의 경우 회사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과실여부를 따져 산재초과 손해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이 산재 보험도 건강 보험처럼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커버가 될 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업무를 하고 있던 회사에 안전 배려 의무 등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로 병원비는 치료가 되며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기에 치료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치료를 한 후에도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산재는 연금으로의 보상도

    가능하며 산재는 국가의 보험으로 일정 부분만 정액으로 보상이 되기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는 회사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