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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카페에서 아이가 앵무새에게 물려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주인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가 앵무새에게 밥을 주다가 물렸는데 주인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카페 주인은 안전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의 정도를 얼마로 할지 등등을 고려해서 카페에서 의무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텐데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웰컴키즈 안심보험이 있는데 서울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1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2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주들의 가입 신청을 받아서 시행중인데 이 보험에 가입된 곳이라면 이 보험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그리고 아이는 말을 해서 위험 고지하는 것만으로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될만한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되며 아이는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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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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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대우 방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구제 제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등을 그들의 노동환경과 복지 권리 보호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 사업체나 일자리마다 실태조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이고 실태 파악을 통해서 부족하고 개선해보여야 할 점들을 파악해서 정책수정을 통해 개선해서 입안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이 있는데 이들 역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설문도 받고 필요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제도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노동부를 통한 진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사법기관에 의한 재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이 있는데 이들도 잘 살펴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잘 파악해야 이들의 불법을 이용한 잘못된 행태들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근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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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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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인이나 아스퍼거증후군들도 정말 예능 프로그램에 취약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힘든 자폐성장애인이나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보통 빠른 유머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농담이나 과장된 표현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막이 맞춤법을 무시하거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인이나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력과 감정적 반응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콘텐츠인 교양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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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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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지급액이 기존 동일한 진료 실비지급액보다 적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서 실비지급액이 기존보다 감액되는 이유는 감액지급이 발생했거나 감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액지급은 보장금액과 보험료를 모두 낮추면서 계약유지하는 제도의 특성이기 때문인데 보험계약유지를 위해서 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한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00%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감액기간이 있어, 생명보험사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감액기간의 이유는 보험 가입 후 얼마 안 되어 질병이나 사고에 걸린 경우, 가입 전에 이미 병에 걸린 상태로 가입을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며 역선택 등 도덕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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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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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vs IRP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두 상품은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연금은 3층구조인데 국민연금이 1층 연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2층 연금인데 IRP는 퇴직연금에 해당하고 3층 연금인 개인연금에 연금저축보험이 들어가기 위해서 노후보장은 3층 연금 체계로 해야 하는데 둘 다 잘 운용하는 것이 좋고 ISA계좌도 마련해서 만기시 두 IRP 개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에 넣어서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저축 상품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을 받는 보험입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납입 당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층이 다른 성격의 노후대비 연금으로 각기 다른 층으로 함께 운용해야 하는 성격의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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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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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의 필수 보장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발생한 민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공탁금 등을 보상합니다. 운전자 벌금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경찰조사 등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는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상됩니다.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관련해서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상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이며 손해보험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과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자동차운전에서 발생한 손해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면 실손에서는 그외 보상되지 않는 보상 가능한 실제 손해만 보상합니다.중복보상은 생명보험의 원칙이 적용되는 암보험등의 정액보상일 때이고 정액보상 역시도 최도한도 1억에서 2억 5천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필요한 보장 추천과 관련해서 밑에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별 비교등 잘 정리해두어서 이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도 있더군요.https://www.ajd.co.kr/contents/basic-tip/detail/%EC%9A%B4%EC%A0%84%EC%9E%90_%EB%B3%B4%ED%97%98_%ED%95%84%EC%88%98%ED%8A%B9%EC%95%BD_5%EA%B0%80%EC%A7%80_%EC%9D%B4%EA%B1%B0_%EB%AA%A8%EB%A5%B4%EB%A9%B4_%EA%B0%80%EC%9E%85%ED%95%98%EC%A7%80_%EB%A7%88%EC%84%B8%EC%9A%94%ED%95%B5%EC%8B%AC_%EB%B3%B4%EC%9E%A5%EB%82%B4%EC%9A%A9%2C_11%EA%B0%9C_%EB%B3%B4%ED%97%98%EC%82%AC_%EC%B4%9D%EB%B9%84%EA%B5%90%2C_%EC%B5%9C%EC%A0%80%EA%B0%80_%EC%B6%94%EC%B2%9C-3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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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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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큰화재를 일으켰을때를 대비한 화재보험 상품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큰 화재를 일으켰을 때 해당 건물의 주인을 위한 화재보험은 K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DB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등 많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려면 세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개인 화재보험을 들면 좋다고 말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도 전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으로 다른 호실에 대한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옆 집 화재에 대한 보상도 하면서 세입자 역시 방에 비치된 물품은 보전의무상 화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세입자들 개별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입하는 화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주인 외에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이중으로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그러면 안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화재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설계사와 상의해서 적합한 설계를 받으시고 보상시를 대비해서 손해사정인도 고용해서 위험시 정확한 보상이 책정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화재로부터 피난 도중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피난장소에서 5일 동안 발생한 손해,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보상하고 피난처에 대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복구비용도 화재로 인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사에 신청하면 보험사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하고요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기에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화재보험은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차한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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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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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2000년도에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치질로 인한 실비를 다 받았다고 하네요. 치질은 왜 실비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알아보니 치질은 1세대 실손인 2009년 10월 1일 이전에도 치질은 보상하지 않는 질병코드로 급여, 비급여 모두 지급되지 않았고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2세대 실손에서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외 정액수술비 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증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해당하는 즉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에 헤당하는 경우의 치질은 보상이 가능합니다.참고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beod1&logNo=22286873051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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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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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연금저축상품 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대와 30대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3층 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ISA계좌 역시 이 3층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취약하다고는 해도 1층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해 기초생활자금을 확보하고 2층 연금제도인 퇴직연금은 중도에 인출하지 말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시까지 몇번의 이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도 중도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어 관리하다가 추후 노후자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적은 금액이라도 사회초년생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긴 시간 복리 효과로 나중에 충분한 노후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층연금인 개인형퇴직연금이나 3층 연금인 개인 연금인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을 이용해 노후자금을 만들어갈 때 투자형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 젊어서 시간이 많으므로 단기적인 급락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국내만이 아닌 해외에도 분산투자하는 펀드나 변액연금상품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대부터 선저축 후소비 습관을 들여야 하고 30대에는 종자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가 있을 수 있지만 40대보다는 지출이 적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ISA계좌는 잘 운용하시다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3층 연금인 연금저축계좌와 2층 연금인 IRP로 이체해서 불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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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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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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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요새 실비보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백내장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치료 목적 외의 수술은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고요 또한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고 보험사는 진단서 외에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그외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혐의를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발생 다른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 소비자가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하도록 2023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보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은 됩니다.그리고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백내장수술이 요양급여로 적용되지 않지만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을 위한 초음파, 레이저 계측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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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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