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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발구지64
홀쭉한발구지64

실비 지급액이 기존 동일한 진료 실비지급액보다 적은거 같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로 6개월 마다 추적 관찰 중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10프로 자기부담 공제) 실지급액을 받았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공제가 너무 많이 된거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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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관찰중인 질병으로 검사를 6개월마다 계속 한 부분이라면 한번은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보장후 세대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이라면 2만원 공제후 지급대상입니다.

    혹시 기존에 청구된 영수증과 진료시기가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출영수증과 동일일자 영수증이라면 통원실손의료비 한도금액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는 1~3차 3가지로 분류되고,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지급액이 적어진 이유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전 청구된 영수증과 진료 시기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상급병원이라면 공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금액이나 보험료가 조정된 상태일 수 있으니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실비지급액이 기존보다 감액되는 이유는 감액지급이 발생했거나 감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액지급은 보장금액과 보험료를 모두 낮추면서 계약유지하는 제도의 특성이기 때문인데 보험계약유지를 위해서 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한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00%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감액기간이 있어, 생명보험사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감액기간의 이유는 보험 가입 후 얼마 안 되어 질병이나 사고에 걸린 경우, 가입 전에 이미 병에 걸린 상태로 가입을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며 역선택 등 도덕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