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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0%의 확률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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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이후에 퇴직금/월급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잔여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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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일까지 출근 후 연차를 쓰더라도 해당 주에 실근무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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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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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을 안해주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헬스장 계약시 계약내용과 환불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환불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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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시에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인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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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자리를 잃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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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가 추석연휴일때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가 9/14일이더라도 계약종료가 9/17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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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낀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추석연휴에 통보하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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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무는 병가와 상관 없이 출근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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