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끝나고 해고금지 한달에 대한 급여관계는?
안녕하세요
출근하다 손목골절로 산재보험 중입니다
산재보험이 10월 11일에 끝납니다
11월 11일까지는 해고금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끝나고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다보면 재발의 위험이 있다하여 11월 12일부로 권고사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하지말고 해고수당 받고 사직처리하자 하는데 해고금지 기간동안 회사가 출근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일을 안했으니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