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으로 여름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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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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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심야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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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특정 당사자에게만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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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대략 한달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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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 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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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7..13일에 입사했다면 2024.7.12일까지 근무하여야 2년이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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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의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직장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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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잘 못 썻다고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건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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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 지원인입니다 장애인이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다가 기존 장애인 매칭이 종료될 경우 센터에서 다른 매칭을 제안함에도 근로자가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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