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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4년 7월에 퇴사하려고 할때 작년에 남은 9개의 연차와 이번년도에 생긴 15연차 = 24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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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사업장의 경우 3개월미만의 알바생에게 해고통보해도 합법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5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명세표를 회사에서 받지 못했는데 받아야 하는게 맞죠? 계속 요청을 해야 하나요? 그 외엔 방법이 없나요?
임금명세서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미교부 , 거짓기재 및 필수항목 누락시 1차~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에서 보호자가 요양사한테욕할때
별도로 욕설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는 여의치 않으므로 해당 보호자에 대해 주의 조치나 일정 기간 동안 요양원 출입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0 (1)
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병가가 연차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병가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되지 않을 듯합니다.
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법적기준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직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더라도 18개월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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