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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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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화난 고객이 맘카페나 SNS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글을 올려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다 결국 망하게 된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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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만,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당 직원의 잘못이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유가 해당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9350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