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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급스런여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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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미흡에 해당 되나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 있는 직원이 1차적으로 고객에게 사과했으나,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한 요구로

관리자가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

이후 직원은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없음에도 관리자에 의해 사과를 강요받았다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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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경위서를 작성케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내용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관리자나 상급자가 과실 있는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미흡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