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 사안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징계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