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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들 8시간 초과분 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금 1주 40시간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할 경우 토요일 8시간 1.5배, 일요일 8시간 1.5배 +2시간 2배 + 주휴수당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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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문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근무일수 자료 없이 급여 내용으로도 노동청 접수 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발부 등을 요청하시고 미발부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법인사업자) 임금도 최저임금 적용 필수도 해야하나요?
공동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3년 6월 19일까지 11개, 6월 20일부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야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말고 위촉계약서써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고 여부는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달대행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6/1-6/30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중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2년 근무후 퇴사 퇴직금 문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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