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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과 같이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하는 법은 나오긴하나 제가 계산한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초심 노동위원회에서 얼마를 받는게 마땅하다 알려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의 계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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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임금상당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임금 상당액은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