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어느 칸에 기재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어느 칸에 기재해야 할까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서식의 [금전보상 신청 내용]란을 보면, [임금상당액] 란과 [기타 보상금] 란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심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여,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상당액]과 [기타 보상금]란 중 어디에 기재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수요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1개월분 임금상당액’기타 보상금 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자 실무 관행입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금전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심문회의 개최일)’까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타 보상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 란에 합산하여 제출하더라도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신청 금액의 산출 내역을 확인한 후 수정 안내를 해주거나 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하므로 심각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판정일 이후 ~ 송달일까지의 금액 성격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권고』 등에 따르면, 판정일 이후 판정서가 실제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약 1개월) 동안의 임금 손실 및 위로금 성격의 금액은 ‘위로금·부가적 보상’으로 다루어집니다.

    • ​따라서 규정에 명시된 법정 [임금상당액](해고일~판정일)과 구분하여, 그 외의 부가적 보상금(송달일까지 1개월분 + 근속 연수 반영 금액 등)은 [기타 보상금] 항목에 산입하는 것이 서식 취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에 따라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추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된 부분은 기타보상금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