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어느 칸에 기재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규칙 [별지17]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어느 칸에 기재해야 할까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서식의 [금전보상 신청 내용]란을 보면, [임금상당액] 란과 [기타 보상금] 란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심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여,
판정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상당액]과 [기타 보상금]란 중 어디에 기재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수요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