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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 주문내용에는 원직복직에 갈음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받아야할 금액을 중노위측에서 계산해서 문서화된 서류로 제게 추가로 보내줄 수 는 없는건거요? 계산하기가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판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임금상당액의 산정은 초심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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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받아야 할 금액을 중노위측에서 계산해서 문서화된 서류로 제게 추가로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