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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부당해고 인정 보상금

중노위 재심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 주문내용에는 원직복직에 갈음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받아야할 금액을 중노위측에서 계산해서 문서화된 서류로 제게 추가로 보내줄 수 는 없는건거요? 계산하기가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판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임금상당액의 산정은 초심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받아야 할 금액을 중노위측에서 계산해서 문서화된 서류로 제게 추가로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