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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퇴직금?

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4대보험 상실하고

정규직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직 기간은 퇴직금 산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4대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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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계약직 근무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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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어도 실제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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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연속된 근로로 보아 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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