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퇴직금?
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4대보험 상실하고
정규직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직 기간은 퇴직금 산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4대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만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계약직 근무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어도 실제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연속된 근로로 보아 계약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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