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내고 해외여행가면 불법인가요?
몸이아프다고 며칠 병가를 낸 후에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그행위가 불법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병가에는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고 쉬어야하나요? 병원진료후 여행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불법의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서 징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병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자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은 아니겠으나,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징계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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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를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이후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병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에 따른 진료를 보고 그 외 다른 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