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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스라소니191
스마트한스라소니19122.05.13
산재기간중 여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산재 승인 후에 통원치료 중인데 해외를 다녀왔을때 휴업급여만 신청하면 큰문제가 없는건지?? 제주도로의 여행을 다녀왓을때도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 중 여행이나 해외출국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 내지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인데 매일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주 2~3회는 병원을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3일 이상 해외를 나가실 경우에는 휴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