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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퓨마3
대찬퓨마322.11.22
산재휴직기간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산재휴직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게된다면 복귀를 해서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에 요양급여신청만 안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직 중에도 해외여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 없으나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급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