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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야근과 연장근로가 이미 포괄산정 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지 여부 실제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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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연차휴가가 15일이죠?
22년 8월까지 11개, 23년 8월까지 15개, 23년 8월 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이후 4개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급 1.5배 계산알려주세요
1,860,740 기본급에 200,000 중식비를 더해 시급으로 계산(209로 나눔)하면 최저시급인 9860원이 나옵니다. 9860원 X 근무시간 X 1.5하시면 휴일근로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알바 모집 때 기재되어있던 시급인 15,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만근하여 발생된 연차 8일에서 5일 아니면 3일을 뺀 3일, 5일치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일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1달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6/11~7/10일 까지라고 나와 있다면 한 달 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3분 지각하면 (시급 × 3 ÷ 60)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서 준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더라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계약직으로 일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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