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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퇴직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에 인지하고 합의한다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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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시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을 하려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차는 사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연차 질문드려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시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를 시켜도 불이익이있나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능력이고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월차는 입사기준이 아닌 한달 기준으로 해주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회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상품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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