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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공무원 연금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수령을 못한다고 하는것 걑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수령이 가능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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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지만 중복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