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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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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징계 규정이나 관행 상 불성실 근무에 대한 해고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결근이 잦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퇴직원에 사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한달 전에 통보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 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산업기능요원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총 1년 11개월을 근무하면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계약하더라도 1년 11개월을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통상임금을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이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2. 이후 일용직알바로 주2~3회 (노가다) 3.이후 콜센터 1달 주40시간 계약만료 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악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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