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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사랑스런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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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들었는데 이거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주 5일 하루에 8시간을 5개월간 일했는데 편의점에서는 이걸 일용직으로 7일만 보험 가입했네요 혹시 이거 수정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을 진행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