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들었는데 이거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주 5일 하루에 8시간을 5개월간 일했는데 편의점에서는 이걸 일용직으로 7일만 보험 가입했네요 혹시 이거 수정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