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사랑스런전나무
아직도사랑스런전나무

9월달부터 2월달,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편의점을 두곳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9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 첫번째 편의점 근무를 했고 3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두번째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첫번째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돼있어서 수정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두 편의점 모두 주 5일 8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우선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