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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되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1.5배로 지급되고 유급휴일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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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애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월수금 근무하겠다는 계약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입니다.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 그 이유로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 맞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게 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서」와 「요양비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이 된다면 자동으로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승계된된다면 예전 대표랑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승계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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