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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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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월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장 몰래 겸직을 하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이 몰래 겸직을 하다가 발각된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회사 내에 겸직규정이 있다면 투잡을 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합니다.
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사업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공무원은 쉬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휴무이나 학교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합니다. 학교나 공무원은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은 공휴일인가요 기념일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 우체국 등은 휴무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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