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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개미새104
특출난개미새104

주 6일 4대보험 가입된 알바도 연차 발생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토,일 중 1일)엔 7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4대보험 들어갑니다

3년간 일했고 업장에서는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시간 알바라서 연차가 원래 없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의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상시5인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사하고 11개월은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3.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