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4대보험 가입된 알바도 연차 발생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토,일 중 1일)엔 7시간 일하는 알바인데요
4대보험 들어갑니다
3년간 일했고 업장에서는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시간 알바라서 연차가 원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외의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상시5인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 조건 충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사하고 11개월은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