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별도로 회사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근로계약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지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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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시 통보해야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2~3일 전 통보도 가능하나 갱신기대권 등이 있는 경우엔 재계약 거부가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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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 근무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근로시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받습니다. 보상휴가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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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320만원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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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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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간외로 할지 대체휴가로 할지 협의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갈음(제56조)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휴가는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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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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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1일의 주휴수당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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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은 생리휴가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일용직이면서 사실상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생리휴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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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차사용에 대해서 (다시ㅠ 죄송ㅜ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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