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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뻣뻣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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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의 수당 청구는?

레알빳빳한 돼지머리입니다 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줄어든 시간 많큼 근무시간 초과됨.)의 수당 청구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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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휴게시간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근무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자 동의 없이 조정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레알빳빳한 돼지머리입니다 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줄어든 시간 많큼 근무시간 초과됨.)의 수당 청구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 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과 상이한 경우, 실제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에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 줄어들고 근무시간이 초과된 만큼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재로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휴게시간보다 덜 쉰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많아진 경우이므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