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감소로 연장수당도 감소되었어요

급여는 올랐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증가되어 통상시급이 감소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통상시급 감소로 추가근무시 받는 급여가 감소되었습니다.

통상시급 감소될꺼라는 이야기를 회사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 일까요?? 그리고 회사측에 조정을 원한다해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비록 급여 총액은 올랐더라도,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시급을 낮춘 것은 결과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을 낮추는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강행할 경우, 임금 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서명을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고 사후적으로 효력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으므로 늘리기 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이미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조정을 원한다고 말할수 있으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였다면 다시 변경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변경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