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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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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직근무를 할 때는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쉰 적이 있어요.

배우자는 건물관리일을 할 때 점심시간은 별도이고 쉬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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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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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계약직/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의 차이일 뿐 다른 근로조건은 모두 똑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입니다. 이를 하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회사마다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하루 4시간 기준 30분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휴게에 대한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 법규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적용하게 됩니다.

    • 즉, 법이 하한선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실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배우자는 건물관리일을 할 때 점심시간은 별도이고 쉬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

    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

    [답변]

    •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4시간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법을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을 두어 재량껏 휴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 귀 하의 배우자는 건물관리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귀 하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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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리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알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근로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기준을 상회한다면,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