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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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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직책자는 별도의 보수를 받는지요?

여당 그리고 야당의 정당에는 많은 직책자(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가 선출되거나 지명이 되는데 이러한 직책자들은 별도의 보수를 받는지 아니면 무보수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으나 당직자는 오히려 당비를 당에 납부하며 활동비조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 직책자가 별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고용 노동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걸로 압니다.

  • 정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해당 정당의 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당 당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여부가 규정된 바 없으므로 정당 별로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사무총장 등은 급여보다는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